윤소하 의원 "교수회의 의결도 없이 자격 미달 인사 임명...철저 조사해야"

최순실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서울대병원이 김영재 원장을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원회 결제없이 외래교수 위촉이 이뤄진 경우는 서창석 원장 이전에 외래교수로 위촉된 이모 씨와, 김영재 원장 단 2건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의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외래교수 위촉시 먼저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고, 이 추천을 근거로 원장이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실제 위촉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의 경우, 진료과 교수회의를 통한 추천이 없었음에도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서면 의결을 진행, 인상발령이 났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또 김영재 원장의 경력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자격 기준에도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 자격을 '의과대학 또는 임상교수로 재직했던 자(1호)' 또는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2호)', '기타 원장이 제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김 원장은 임상교수 재직경험은 물론 협력병원 재직경험도 없어,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며 "그러나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 자격에도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김 원장을,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용했다는 의혹이다. 

윤 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 였다는 점에서 규정과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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