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인적·물적 시설 관리 등 업무 주도적 처리” 판결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61억원의 환수처분을 받은 사무장이 ‘동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사무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7년경 의사 B씨와 함께 C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5년 3월경 건보공단에 A씨 등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범죄 통보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C병원이 받은 요양급여 비용 합계 61억여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B씨가 자금이 부족해 혼자 병원을 개설하기 어렵자 자신을 설득했고, 공동으로 투자해 C병원을 개설·운영했다”며 “A씨와 B씨는 동일 지분권자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해 B씨는 의료행위 관련 업무를, A씨는 행정관련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C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을 주도한 병원인 사무장병원이 아니고 의료법상 개설이 금지되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라 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전 형사사건에 의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

재판부는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민사·행정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춰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죄사실 등에 관해 A씨는 지난해 10월경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인전사실에 의하면 비의료인인 A씨가 C병원을 B씨와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면서 C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관리, 재정 관리, 수익 배분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C병원은 A씨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C병원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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