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급 지급편의 제고" vs 의약단체 "심사강화 수순...국민 의료이용권 제한"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실손보험료 병의원 청구대행 사업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실손보험금 지급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심사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른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해당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직접 보내(청구대행),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사업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보험사와 의료기관, ICT 업체와 시스템 구축 등 실무협의를 마무리 한 뒤 하반기 서비스 시범운용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는 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주력하며, 필요에 따라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환자의 불편과 소액보험료 낙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계의 시각은 이와 반대다. 청구대행 추진은 실손보험 심사 강화를 위한 수순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는 병의원을 통한 청구대행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돼 의료기관이 실손의료보험 진료내역을 온라인으로 송수신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부가 이에 더해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은 공보험과는 태생이 다른 '보충형' 보험으로, 현재에는 개별 보험사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이 심사업무를 공보험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맡게 될 경우,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준하는 까다로운 지급심사가 이뤄져, 오히려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지난해 말 공동성명을 내어 "소액보험구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은 미끼일 뿐 결국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실손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해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