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감사결과 공개..."보건당국 메르스 대응, 총체적 부실"

 

감사원이 메르스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의 해임 등 관련자 16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접촉자 명단공개 고의 지연' 의혹을 받아온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인정된다며, 정부에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정부대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진행할 것을 감사원에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자면, 초동대응부터 확산방지, 환자조치에 이르기까지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대응에 있어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였다.

■초동대응 부실=감사원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보건당국이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으며,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 또한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을 첫번째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나 검사를 지체했고, 해당 환자가 병실 밖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해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했다"며 "그 결과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메르스의 확산을 부르는 결정적인 '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얘기다.

■정보비공개 등 확산방지 실패=메르스 확산방지도 '실패' 했다고 평했다.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지연되고, 1번 환자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역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지면서, 결국 메르스의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2015년 5월 28일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 병실 외 다른 병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당초 설정한 방역망이 뚫려 초기 방역조치가 실패했음을 알았고, 5월 28일~31일 사이에 격리대상에서 누락된 14번 등 5명이 7개 병원을 경유하면서 다수 환자를 감염시킨 사례가 확인됐음에도,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방역조치 부실도 핵심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책본부는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117명)를 제출받고도 업무 혼선으로 즉시 격리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노출환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보건소를 통한 격리 등 후속조치가 7일간 지연돼 추가 확산방지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4번 환자와 접촉한 76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해 12명(이 중 2명 사망)의 4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됐으며, 특히 병원에서 제출한 접촉자 명단에는 보호자 등이 누락돼 있는데도 접촉자 추적조사를 하지 않아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총 90명 중 40명이 접촉자로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확진(이 중 6명 사망)됐다는 설명이다.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비협조=명단공개 지연 의혹 등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인정했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치료, 대규모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5월 30일 대책본부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요구받은 뒤 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이 중 117명 명단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병원은 6월 2일에야 전체 접촉자 명단을 대책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메르스 대책본부가 35번 환자 확진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사실도 인정, 그 책임을 물었다.

■질병관리본부장 해임-삼성서울병원 제재 요구=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등 초동역학조사 업무, 병원명 공개 등 방역업무에 관여했던 관련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여기에는 정직 이상 중징계도 9명이 포함됐으며, 양병국 본부장에 대해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접촉자 명단을 지연 제출한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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