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키로 "국내 의료체계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것"

정부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키로 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승인사례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승인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설법인요건과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과 외국인투자 비율 등의 기준에 있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승인결정 배경을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할 예정"이라며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나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총 47병상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등 총 134명의 종사자를 둔다. 총 투자비는 778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결정 소식에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연대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은 18일 일제히 입장을 내어 영리병원 승인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병원 발전에 쓰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도록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게 되며, 나아가 투자자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황폐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임시절기간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영리병원을 승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일로,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진 정 장관은 그 책임을 깨닫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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