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 입원 2730원·외래 1320원 산정

▲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택진료 의사와 대형병원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 축소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은 수가신설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수가를 신설 또는 강화해, 또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술·마취·중환자 진료 과정에서의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수가 마련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개편 등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기관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의료수가(의료질평가지원금)를 신설,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5개 영역 37개 지표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병원별 수가(입원환자 최대 2730원, 외래환자 최대 1320원 등)를 산정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연간 1000억 규모)하며,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통상 환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환자부담은 255억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의사를 선택하는 비용보다, 종합 평가 결과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검증된 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비용부담이 보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전액 환자 부담이 아닌, 급여가 적용되므로 부담 수준도 훨씬 감소하게 된다.

환자안전수가는 병원의 진료·수술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들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마련으로 연간 730억 규모에 해당한다.

수술·마취 후 전문의나 전담 간호사가 환자 회복을 관리하는 수가(회복관리료), 항암제 등 투약 안전을 강화토록 하는 수가(항암주사관리료, 항암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등)등을 신설하고, 기존 수가(무균조제료,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수가 등)도 인상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특수병상 수가는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줄이는 대신 중환자실·무균실 등 중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가가 낮아 병원의 확충 유인이 없었던 특수병상 수가도 연간 1150억 규모를 들여 개선키로 했다.

중환자실 수가 현실화(상급종합 2등급 기준 14만원→24만원)와 함께, 중환자실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전담 전문의 가산(3만원), 소아 중환자실 수가 신설(상급종합 2등급 기준 28만원) 등이다.

여기에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갑상선질환 치료를 위한 납차폐특수치료실 등 수가도 현실화, 확충을 유도한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2451억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시 이미 고려된 내용이다.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544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2782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2238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수가 개편안은 9월 1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과 수가개편안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수가 조정 효과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수가 조정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할 계획이다. 

구분

항목

개선내용

규모

수술/

마취

안전

신설

회복관리료

(필요성) 마취 후 불안전한 환자의 상태를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및 적정 기준 유도 필요

 

* (현행) 회복실에서 환자관리는 마취료 및 입원료 소정점수에 포함

 

(내용) 일정요건(인력 및 장비)을 갖춘 경우에 별도 산정토록 수가 신설(상급병원 기준 21,940)

131

감시하전신마취

(MAC)

(필요성) 전신마취로 인한 부작용 폐해를 고려하여 정맥마취보다 강화된 행위임을 고려한 수가 신설

 

(내용)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전과정을 시행하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한 경우 산정(기본 3049,760, 추가 15분당 10,220)

18

개선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

(필요성) 수술 도중 종양의 종류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서 필요에 따라 절편수가 많은 경우에도 동일한 수가를 산정하는 불합리한 점 개선 필요

 

(내용) 분류 세분화(7개 이상 7~10/11개 이상, 91,480)

1.4

신설

혈액형검사 자동화법

(필요성) 수기법에 비해 사전에 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나 수기법과 동일수가 산정에 따른 투자유인 부족

 

(내용) 수기법 대비 30% 수가 인상(ABO : 2,0502,660)

8

투약

안전

신설

외래 항암주사

관리료

(필요성) 외래에서 항암주사 후 부작용 등 위험요인이 많아 집중관찰이 이루어짐에 별도수가 보상이 없어 불필요한 입원유인 및 환자관리 미흡

* 6시간이상 항암투여 및 관찰이 이루어진 경우 낮병동입원료 산정

 

(내용) 외래주사실에서 정맥내점적주입 방법으로 투여받은 후 최소 30분 이상 집중관찰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수가 신설(18,280, 상급종합기준)

48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필요성) 항암화학요법시 부작용 및 반응평가는 전문적 지식, 노력, 시간을 요하고 환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

 

(내용) 동일한 항암화학요법 당 부작용평가 및 반용평가를 1회씩 산정(29,630, 상급종합병원)

87

개선

주사제 무균조제료

(필요성) 무균조제대 내에서 정밀작업이 이루어지고 약품의 취급과 폐기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행위이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내용) 무균조제료 항목간 난이도를 반영하여 수가 인상(항암제 1,6704,380, 일반주사제 1,4702,310)

산정횟수 확대(1일당1건당)

85

중증

환자 안전

개선

급성복막투석

-투석액교환

(필요성) 급성기의 수분저류 및 전해질 교정을 위해 시행되나 많은 업무량임에도 계속적 방법보다 낮은 수가로 수가간의 형평성 결여

 

(내용) 수가인상(9,91030,130)

 

* 계속적복막관류술 : 20,090

0.3

신생아중환자실 체위변경처치 산정방법

(필요성) 신생아피부는 욕창발생이 높음에도 체위변경처치 산정불가로 신생아 이외 대상자와의 형평성 결여

* 신생아 피부는 체중의 13%를 차지하는 중요장기로 표피와 진피의 유착이 미약하여 욕창발생이 높음

 

(내용)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체위변경처치 별도 산정 가능

119

신설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중증질환의 동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집중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

* 정신질환자 수 5년간 14.3% 증가, 54개 대형병원 폐쇄병동 병상수 5년간 24.5% 감소

 

(내용)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12,800, 상급종합기준)

격리보호료 (36,560, 상급종합기준)

85

개선

인공호흡

(필요성) 중증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난이도 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적절한 보상 필요

 

(내용) 수가 인상(10%) 및 분류 세분화(8시간 초과 1일당 12시간 기준으로 재분류)

135

심폐소생술

(필요성) 심폐소생술시 위험도 및 업무량 등 고려 필요

 

(내용) 수가 인상(30%)

 

* 60분 기준 102,290132,980

14

총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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