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8월5일까지 행정예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해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제정안을 8월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질 평가의 기준(안 제3조)에는 평가영역에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을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 평가영역·평가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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