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변경신청을 받아 재신청 예정...영리병원 불씨 '여전'

제주도 녹지국제병원를 둘러싸고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사업자 측의 '사업 요청 철회'로 일단락된 상태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어서 논란의 불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왔다.

검토 결과,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제주도에 알렸고, 제주도에서는 해당 의견을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을 철회했고, 이후 사업자 측은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 측에서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한 후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임을 지적하면서, 설립 반대를 주장해왔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의 이번 사업계획서 철회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사업자 측에서 개설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자회견과 반대운동 등을 통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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