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밝혀

다음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전국적으로 '공보의 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편입 예정 공중보건의사가 1074명인데 반해 복무만료자는 1224명으로 150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318명 가운데 133명이 4월 중순 복무 기간이 만료되지만 신규 편입은 100여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에 신규 배정하면, 도에서는 각 시·군 해당 기관에 배치하게 되는데 올해는 수급 차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공보의는 2010년 5179명에서 2011년 4543명, 2012년 4046명, 2013년 387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분배 제도를 대폭 손질, 그 동안 제기돼 왔던 불필요한 배치를 줄이고 공보의 권익을 보호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이중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르면 먼저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한다. 경기도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고양·과천·구리·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시는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보건소(남양주·안산·용인·화성·김해·창원·포항·전주· 천안·청주시)는 올해부터 의과·치과 배치를 제외하되, 올해에 한해 재량 배치 할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통합을 고려해 통합 전 청주시 소재 2개 보건소는 배치를 제외하되, 구 청원군 소재 2개 보건소는 올해 의과 2인이내· 치과 1인이내·한의과 2인이내 배치하고, 내년에는 의과·치과 배치를 제외하도록 했다.

진해보건소는 관할 보건지소가 없음을 고려해 보건소 의과 2인·치과1인이내· 한의과 2인이내 배치하되, 2016년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광역시 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원은 의과 5인 이내 배치(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과 전문의 우선배치), 응급실 운영 시 의과 4인 추가 배치, 수술실 운영 시 의과 2인 추가 배치, 도서지역의 경우 의과 3인 추가 배치, 한의과 2인 이내 배치, 치과는 1인 이내 배치하되, 관할 보건지소 중 관할 지역에 치과의원이 없는 보건지소 5개당 1인 이내로 추가 배치해 순회 진료하도록 했다.

시(市)·군(郡)지역 보건소에는 각각 의과 2인 이내 배치하고 보건지소엔 의과 1인 배치하되 시·도별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 운영(통합운영 시 차량 및 운영수당 등 지원)토록 했다.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고, 한의과는 한의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통합보건지소의 경우 의과 1인을 추가 배치하되, 향후 공중보건의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축소할 계획이다.

도서지역 및 농특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의과 2인 이내 배치(가정의학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및 응급의학과 우선 배치)해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게 하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 1인 이내 배치토록 했다.

지방의료원은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창원[마산]·포항·천안·청주시)과 경기도 안성·이천·포천·파주시 소재 기관은 의과 2인 이내 배치하지만 내년부터는 단계적 축소 또는 제외를 검토키로 했다.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시 소재 기관(강릉·원주·안동·목포·순천·군산·서산·충주·제주시)은 의과 4인 이내, 인구 15만 미만 시 소재 기관(삼척·속초·통영·김천·상주·남원시)은 의과 5인 이내 배치하고, 경기도 수원·의정부시 소재 기관은 신규 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재의료원은 군 소재 및 인구 15만 미만 시 소재 기관에 한해 의과 2인 이내 배치할 수 있다.

권역재활병원도 배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한의과 1인 이내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만 이상 시 소재 기관은 공중보건의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관, 국립보건연구원)은 의과 14인·치과 2인 이내, 시·도 역학조사관은 시·도 의과 1인 이내(경기도 역학조사반은 의과 2인 이내) 배치한다. 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은 의과 2인 이내,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는 의과 1인 이내, 국립서울병원(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은 의과 1인 이내 배치한다. 이들 기관도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외국인 노동자전용의원 등은 올해부터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공중보건 위탁사업을수행 기관·단체도 제외와 축소의 길을 걷게 됐다.

병원선은 의과 2인 이내, 치과·한의과 각 1인, 이동진료반은 의과·치과·한의과 각 1인 이내, 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의과 1인 이내로 배치할 수 있다.

인구 15만 미만 시 지역 및 군 지역 응급의료 취약지 병원은 기관당 의과 2인 이내 배치하고 인구 15만 이상 지역은 내년부터 제외하기로 했다.

군 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정부지원 민간병원에는 신규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가 필요하거나, 배치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이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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