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건강보험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실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5340만건, 162억원(연간 약 54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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