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사무장병원인 유디치과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전 대표의 탈세 추징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해왔다. 이후 이들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국세청에서 김 전 대표에게 탈세 추징액이 통보됐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일언반구하고 있어 치과의사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치협 측은 "수개월간에 걸쳐 유디치과의 방대한 분량의 세금 포탈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해 국회에 전달했고, 국세청이 약100억원을 추징했다"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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