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간 진료비 정산 시스템 구축...정산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인사교류인원은 1명, 내년말까지 상호 기관에서 근무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1일 인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서로 파견하는 인사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인사혁신 3대 과제' 및 사회보험 기관간 정보공유, 제도개선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이행이 목적이며, 코로나19(COVID-19) 확산추세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중 산재승인 전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사후정산 및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장과 근로자의 산재은폐 기획조사가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복지공단과의 진료비 정산규모가 연간 1800억원에 달하며 매년 10% 가까이 증가하고,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가 정산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돼관련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협약을 통해 기관 간 진료비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은 물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사교류인원은 1명으로 기간은 올 연말부터 내년말까지 1년동안 상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달 중으로 양 기관 인사교류 관련 내부규정 정비 및 전문인력 파견을 완료하고,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호 협력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해 대국민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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