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동거인 확진…증상발현 전에 자가격리해 접촉자 추가 검사 없는 것으로 알려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동 직원 1명이 지난 1일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27일경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직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즉,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직원은 평소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했고, 증상발현일 전인 지난달 말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 동료 직원 등 접촉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본부동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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