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플용기구 관련 내용도 포함…안전성과 성능 평가기준 제공하기 위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직의 절제 및 봉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과 '스태플용기구'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과 스태플용기구는 봉합사를 대체해 수술 시 조직을 절제함과 동시에 지혈을 위해 빠르게 봉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스태플용기구에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을 장착해 사용하는 두 기기의 특성에 맞춰, 함께 사용할 때 갖춰야 할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시험항목 관련 상세정보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허가심사 시 근거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자료 설명 등이다.

특히, '필수 시험항목'으로는 △고정이 가능한 조직의 두께에서 형성되는 스태플의 모양 △조직에 스태플을 발사해 올바른 모양을 형성시킬 때 필요한 힘의 크기 △스태플로 고정한 부위의 출혈 여부 등 안전성과 성능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련 국내제품이 국제 수준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고 신속한 제품개발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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