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자료작성 방법 및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안내 목적

식품의약품안전처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약청이 오는 29일 서울식약청에서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품질심사 민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허가·신고에 필요한 품질심사 규정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제약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한약재 허가·신고를 위한 품질심사 자료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심사 관련 규정 제·개정 현황 △한약재 품질심사 자료작성 △한약재 품질심사 주요 보완사례 안내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가 의약품 민원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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