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후 적발
허위지출 증빙 작성 및 직원연금 국고 미반납 등 이용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춘숙 의원 (출처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에서 약 4억 6000만원의 횡령 의혹 사건이 적발돼, 의료원이 의혹 당사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으로부터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은 후 내부 감사를 통해 횡령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이모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로 지출증빙을 작성하고,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를 미반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 6259만원의 돈을 본인의 통장에 이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2667만원 횡령)으로 시작해, 2015년 3건(3821만원), 2016년 13건( 6855만원)으로 증가한 후, 2017년 5건(5474만원), 2018년 5건(8612만원), 2019년 5건(7628만원) 등이었다. 올해에는 12건(1억 1200만원)을 이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 24일 이 모 팀장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팀장은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된 후 퇴직 의사를 보이다 지난 8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인 중앙치매센터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닌 임의조직이라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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