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수면무호흡증 환자들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돼 피해 우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신경과학회가 양압기 급여기준 변경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했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한 것

또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라가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신경과학회가 급여 기준이 과도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경과학회는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이라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신경과학회는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라며 "매일 양압기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씻고,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튜브, 물통을 중성세제에 담그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을 먹는 것에 비하여 10-20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수면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는 경우도 많고, 수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졸린 상태에서 양압기를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경과학회는 "사용하기 이렇게 어려움에도 양압기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여서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비판했다.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 확대하면서... 

양압기 급여는 처음 90일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 평가를 통과해야 계속 급여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환자가 다시 급여 평가를 받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배제했다는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경과학회는 "관련 전문학회(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올려서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MRI 등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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