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계약 지속 의혹도
건보공단 "조달청 행정해석 따른 것...단독 조치하면 법 위반"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0억원 사업 몰아주기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전에도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이후에도 건보공단이 해당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야 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인재근 의원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인재근 의원 (의원실 제공)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고,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건보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약 2억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000만원을 판결 받았다.

해당 업체들은 1심판결이 있었던 2017년부터 올해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6억 8000만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우선 건보공단은 2017년 사건 적발 이후 공단이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계약 취소 등을 취하려 했으나, 조달청에게 행정 해석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조달청과 해당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스템 하에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재할 수 없어 조달청에 부정당업체 등록에 관한 행정해석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조달청은 업체7곳에 대한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선 안 되는 것으로 결정해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조달청의 행정해석에 따라 관련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조달청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공단 스스로 입찰 자격제한 조치를 했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에 해당돼 행정소송 및 민원신청 제기 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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