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공공후견 사업 실시...18건의 사례 소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치매 노인의 실제 이야기를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일상생활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노인에게 후견인 선임을 위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총 122명의 치매 노인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8월 현재 93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이번에 제작된 사례집에는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치매 노인을 발굴하게 된 과정 ▲후견인이 처리하는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련된 사무 ▲변화된 치매 노인의 생활 등을 담은 총 18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동영상에는 후견인의 도움을 통해 치매가 있어도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2명의 치매 노인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주민세를 미납해 자택이 압류될 상황에 처했던 치매 노인의 주거문제를 후견인이 처리하는 내용도 소개된다.

사례집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됐으며,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은 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

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과 홍보영상을 통해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후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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