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돼 허가 제한 성분 추가지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용 마약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인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했다.

이번 허가 제한은 그동안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은 지난 2013년 이미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의 경우에는 신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업계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강화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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