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예고…'스마트감사시스템' 도입
감사업무 전과정 표준화 및 자동화…사실상 비대면 수시 감사 형태와 비슷
종합감사 주기 2년 1회에서 연 1회 이상 실시 가능…내부변호인제도 도입

이미지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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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시스템이 더욱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사실상 상시(常時) 혹은 수시(隨時) 감사와 유사한 형태로 8월 중 비대면 감사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수감부서의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규칙 전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규정안의 제·개정 이유는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한 감사수행, 수감부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부변호인제도 도입, 적극청렴 구현을 위한 청렴유관평가 등의 실시 근거 마련을 통한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비대면 감사인 '스마트감사시스템'의 도입이다.

스마트감사시스템이란 건강보험, 장기요양업무 등의 정보시스템에서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분석·제공해 업무별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지원하고, 감사업무 전 과정을 표준화·자동화해 효과적인 감사활동과 건보공단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즉,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별 위험요소를 일일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감사 등에 따른 수감부서의 행정력을 덜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감사를 하면 수감부서에서 기존 행정 처리에 더해 장표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출력해야 하는 등 사전에 준비할 것들이 많아 불편함이 컸다"며 "이처럼 감사 준비 과정에 불만이 있었던 게 스마트감사시스템 도입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건보공단 감사실은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비대면 감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 지난 4월부터 스마트감사시스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7월 완료 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감부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이를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감사시스템의 특징"이라며 "전국에 있는 지사를 방문해서 처리했던 일들도 온라인으로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사실 건보공단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T(Information Technology)감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IT감사는 컴퓨터로 검사대상 부서의 업무처리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한 방법(업로드 등)을 말하는데, 이 IT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스마트감사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기존 IT감사의 고도화를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스마트감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스마트감사시스템? 건보공단 각종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연계

건보공단 감사실은 스마트감사시스템 도입을 예고하면서 각종 용어 및 조문을 신설했다.

우선, 스마트감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조문과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종합감사를 특정감사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특정감사 종류에 대한 정의는 특별·기획·민원·전략감사로 세분화하며, 스마트감사시스템 활용 감사조치결과 통보 근거가 생겼다.

아울러 감사수행 시 통보하는 '감사사무분담표'를 정비하고 '스마트감사시스템 활용 감사결과보고서' 서식과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간통보서' 서식 등도 신설했다.

감사규정안 제8조를 살펴보면 스마트감사시스템 구축·운영의 목적은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며,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규칙 전부개정규정안 일부 발췌.

특히, 스마트감사시스템은 건보공단에서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업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으로 인해 2년에 1회 실시하던 종합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감사규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감사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감사를 2년에 1회 실시하나, △스마트감사시스템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자칫 수감부서들이 상시 혹은 수시 감사와 함께 연 1회 이상의 종합감사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가능성이 일부 있는 대목이다.

이번 스마트감사시스템 도입을 두고 '계도를 위한 적발'이 아닌 '적발을 위한 적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종합감사 횟수가 늘어나면 부담이 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반면, 스마트감사시스템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되는 것이지 수감부서의 부담을 높이거나 수시로 감사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게 건보공단 감사실의 기본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더욱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스마트감사시스템이 더 나을 수 있다"며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는 정도의 용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수감부서 권리보호 위한 변호인 조력근거 마련

한편, 건보공단 감사실은 이번 개정안에서 수감부서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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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요건을 충족한 경우 처분요구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했고(감사규정안 제44조제1항), 재심의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토록 의무규정을 마련했다(제28조제2항).

두 번째로 감사대상 부서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의견서 정의 및 서식을 마련했으며(시행규칙안 제14조),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의무 기준을 신설했다(제15조제2항).

끝으로 수감부서와 수감자는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내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감사규정안 제30조).

내부 변호인은 건보공단 내부변호사, 청렴옴부즈만 소속 변호사, 감사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하고 그 외에 내부 변호인에 대한 선임·운영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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