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당한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 사후 수협중앙회와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19일)부터 4만 4000여 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는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해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이에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건보공단과 수협중앙회는 어선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차례 업무협의를 진행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지난 2월 개정했다.

앞으로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건강보험으로 먼저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하게 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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