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 약제 공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와 한국다케다제약의 ALK 폐암 치료제 알룬브릭(브리가티닙) 등 163개 품목이 올해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약제로 지정돼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3분기 가와 나 유형의 사용량-약가 연동협당 모니터링 대상 약제에 대한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 대상은 89개 약제군 163개 품목이다.

대표적인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60mg/1mL)이며, 한국릴리의 사이람자주(라무시루맙) 10mg, 한국로슈의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과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머크의 얼비툭스(세툭시맙)5mg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50mg과 파슬로텍스(풀베스트란트), 바이오젠코리아의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 한국화이자의 잴코리(크리조티닙) 200mg과 250mg, 한국다케다제약의 알룬브릭(브리가티닙) 30mg, 90mg, 180mg도 해당된다.

그리고, 한국애브비의 마비렛(글레카프레비르/ 피브렌타스비르)과 한국노바티스의 루센티스(라니비주맙) 10mg 및 한국MSD의 자누비아(시타글립틴) 25mg, 50mg, 100mg 등도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 선정은 청구액이 예상청구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전년도 청구액 대비 60% 이상 증가 또는 전년도 청구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가 유형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의 30% 이상 증가된 유형이다.

또, 나 유형은 가 유형의 협상을 거쳤거나 가 유형 협상을 거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으로, 종전 가 유형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년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거나 10%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 청구가 증가한 제품군들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