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재난대응 및 응급의료 분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등 재난대응과 응급의료 분야 38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렘데시비르,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체 등 3개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31개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소아 항결핵제 등 4개 품목이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 총 441개 품목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립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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