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자, 보건소 방문해야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도 기존처럼 보건소 방문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올해부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준 중위 소득이 12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요양 급여 산정 특례 10%가 지원된다. 일부 중증 질환에 대해선 간병비도 지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올해는 보건소 방문 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의료 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는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부모 등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도 기존과 같은 방문 신청 대상자다.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는 부양 의무자는 부양 의무 범위를 보건소 담당자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부양 의무자는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 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 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 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 자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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