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부적합 기관에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정기 심사·평가 결과 16개 기관이 적합, 1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제대혈 은행에 대한 심사·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제대혈 은행의 제대혈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이번 심사·평가는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총 17개 제대혈 은행의 인력·장비, 제대혈 관리 절차, 품질 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 130여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최종 판정했다.

총 17개 제대혈 은행 중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 16개 기관이 적합으로 판정받았다.

굿젠은 제대혈 관리 의료 책임자 필수 인력 기준 미준수 등 5개 항목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관련 항목에 따라 업무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질본 누리집에 공표된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 등에 대한 중요한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품질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치료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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