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 등 문제 해결 목적…"보관·공급 절차도 개선할 것"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 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것도 적격 판정된 것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은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전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괸리가 강화됐다.

앞으로 모든 제대혈 은행은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이 부적격으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유번호, 총 유핵 세포 수, 부적격 사유와 확인된 날짜, 처리 계획 등을 이번에 새로 구축된 제대혈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연구 등을 통해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연구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후 여분 발생 시 30일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이후 폐기 신고서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부적격 제대혈은 질병에 대한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연구, 의약품 제조, 임상 시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해 1000유닛 내외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연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앞으로 부적격 제대혈이 의학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공급 등의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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