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체납 중은 불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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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을 받으면 흡연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해주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마찬가지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금연교육은 신청서 제출로부터 1개월 내, 금연지원서비스는 6개월 내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 및 면제의 순서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하면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도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원래 기준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5월 12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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