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배포…검사방법·활용법·결과해석 등 사례 담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의견 + 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모아 마련된 가이드라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정부가 DTC(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 기준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1차, 일반소비자용)'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민이 스스로 개인정보인 유전자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간 DTC 유전자검사는 서비스 업체 간 결과 해석이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검사기관에 의한 검사, DTC로 허용되지 않는 질병항목에 대한 검사 시행, 국내 규제를 회피하는 해외 우회 검사의 성행, 검사결과를 보험영업 등에 활용해 차별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지적 받았다.
이에 국민에게 DTC 유전자 검사의 활용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에 이르렀다.
가이드라인에는 DTC 유전자검사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받을 때의 주의사항과 결과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우선, △DTC 유전자검사의 정의 △검사방법 △활용 및 제한 △한계 △검사기관 선택기준 △개인정보보호 △검사결과의 이해 및 예시 등이 나열됐다.
또한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되는 항목 추가 확대 내용과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제한 사항 등은 추가로 반영돼 개정·재배포 될 예정이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마련으로 검증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건강증진 활동 등에 활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불법 검사 시행기관이나 과도한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도 얻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과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모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