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도한 처분 방지 목적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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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검진 방법 등의 위반 시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검진기관이 고시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다양하게 나눴다.

부당금액과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는 △경고 △7일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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