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사 23곳, 도매업체 31곳…26일까지 소명기간
평균 보고율은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각각 99.4%, 9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업소가 총 54개소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제조·수입사의 평균 보고율은 99.4%이고, 도매업체의 평균 보고율은 92.1%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수입사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개소(94.7%)이며 95% 미만인 업체는 16개소이다.

여기서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반기(6개월) 평균을 말한다.

또한 일련번호 보고율이 100%인 업체는 259개소(85.8%)로 조사됐으며,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개소이다.

여기서의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 후 익월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월단위 산출)을 의미한다.

이어 도매업체의 경우에는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가 2763곳(98.9%)이고, 55% 미만인 업체는 31곳이다.

한편,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개소, 도매업체 31개소라고 발표한 심평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며 "이후 심평원은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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