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2037년 3월..."후발주자 특허회피 불가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 (사진제공 : 한국유나이티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 (사진제공 : 한국유나이티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항혈전 복합제 클라빅신듀오캡슐(성분명 아스피린+클로피도그렐)의 허가일치 특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등재 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9월 특허청으로부터 ‘아스피린(Aspirin) 및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을 포함하는 복합제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이는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클로피도그렐 정제 및 아스피린 함유 펠렛의 복합제 제조기술인 ‘타페 캡슐(TaPe capsule : Tablet/Pellet in Capsule)’을 통해 주성분 간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약물 안정성을 높였다고 인정받았다.

해당 특허는 허가의약품 클라빅신듀오캡슐과 클라빅신듀오캡슐 75/75mg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받아 식약처로부터 등재 승인을 받았다.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은 2037년 3월 16일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클라빅신듀오캡슐의 등재로 인해 후발주자들의 해당 특허의 회피가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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