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7일 서면결의...내달 1일부터 급여 적용예정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알리톡 제네릭으로 우선판매허가권을 획득한 팜톡연질캡슐 등이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된다.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부의안건으로 결정신청된 약제 355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결정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팜톡연질캡슐 등 21품목은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최초 제네릭으로 급여등재된다. 뿐만아니라 내년 11월 30일까지 등재제품의 59.5% 가산을 적용받았다. 이에 따른 알리트레노인10mg 10품목의 상한금액은 3703원, 30mg 11품목은 7408원이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또는 희귀의약품인 경우 동일제제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됐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품목은 ▲휴온스 하이아이프레쉬점안액(150원), ▲더유제약 뮤라텐캡슐100mg(70원), ▲독립바이오제약 암브린정(59원), ▲더유제약 알마넬정(55원), ▲다나젠 엠폴민정500gm(70원), ▲신텍스제약 엔티포르민정500mg(70원) 등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결정 신청한 제품 '단트롤젠주20mg'의 상한금액은 9만5709원으로 결정됐다. 

더유제약 '록소포펜정' 등 8품목은 영업 양도에 따라 삭제된 제품 최종 상한금액으로 산정됐으며, 풍림무약 '리치나잇정' 등 16품목은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신청함에 따라 삭제 품목의 최종상한금액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 외에 삼성제약 '삼성콜린정' 등 9품목은 판매 중인 자사품목이 있어 그와 동일한 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산정됐고, 한풍제약 '가바페캡슐' 등 260품목은 동일제제 중 최고가와 동일하게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도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한 동광제약 '파노간주' 등 22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품목허가 제품에 대한 상속, 영업양도 및 합병으로 품목허가가 취하된 인트로바이오파마 '록세린정' 등 8품목도 급여목록에서 없어진다. 

한국파마 '메니마겔', 동구마이오제약 '트로겔', 비씨월드제약 '메로겔' 등은 가산유지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회사 수 3개 이하로 가산이 유지됐었으나 이번에 또다른 제품이 등재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가산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메니마겔과 트로겔, 메로겔75mg/10g은 1881원으로 메로겔375mg/5g은 1254원으로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 및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이 직권조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LG화학의 '시노비안주'의 약가가 내달 5일 6만 7200원에서 4만 7041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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