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관련 이의 신청 불가 의결 공지
반드시 운전면허 있어야 건보 적용 받을 수 있어…농어촌 고령자 유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원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어촌에서 어르신들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ATV)가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사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9년도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 불가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로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도 해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즉, 건보공단은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농·어촌에서 고령자들의 이동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만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의 결정을 알리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륜오토바이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또한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하나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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