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25개소 증가한 70개소로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한 협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 기관 70개소를 지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지정된 70개소 시범기관은 올해 10월 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이 지정됐으며,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이 있어 45개 기관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 수를 확대해 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15일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이번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차등 보상방식 등이다.

기관 등급별로 1만1000~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다.

또,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을로 선정했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 요양 목록상 급여 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 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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