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포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조산아‧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세부내용 규정 및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시켰다.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했다. 

기준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가진 환자의 건당 진료비 점수이며, 일당점수는 평균 재원일수를 초과한 재원일의 일당 진료비 점수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경감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정윤순 보험정책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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