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의원실, 26일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토론회 개최
이인재 변호사,"근무시간 은폐 수련기관, 지정 취소해야"
과로사 원인 근무시간 개선 주문도...政,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전공의 법을 개정해 근무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법 3년, "전공의 근로시간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17년 전공의 법이 적용된 이후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전공의 법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길병원에서 근무하던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하면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국회가 전공의 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공의 폭행의 처리에 대한 규정 ▲이동 수련의 권한 규정 ▲수련과목별 지정 취소 규정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 등의 항목이 추가됐으나, 전공의 과로사 문제에 직결되는 근로시간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변호사는 지난 2월 길병원에서 115시간 연속 근무 후 과로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앞서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월 故 신형록 전공의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무자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고인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객관적 근무시간을 파악해 업무기인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근무시간 고의로 조작되거나 은폐되는 경우 많아

그러나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여전히 병원에서 제출한 당직표와 의국 내 실제 당직표가 일치하지 않을 위험성, 휴게시간을 임의로 제외한 허위당직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이 고의적으로 조작되거나 은폐되는 문제가 있을 위험성이 늘 상존한다는 것.

이 변호사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병원 측에서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수련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재해 인정한 점을 환영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재해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산재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무시간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변호사는 "고인의 과로사를 통해 전공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전공의에게는 근무시간이 과도하다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공의 법이 규정하는 수련시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3의 故 신형록 전공의 같은 사건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 대안은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사무관은 "전공의 법 시행 이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은 분명하다"며 "전공의의 업무가 과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전문의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업무를 전공의와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전공의에게도 이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