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지난4월 복지부 입법예고 의료법개정안 우려 표명
'출입교육 받은 외부인 출입가능' 예외사항 문제제기

경기도 이재명도지사가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출처: 포토파크닷컴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술실 출입기준 개정안에 환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비의료인 수술실 출입기준 관련 의료법시행규칙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의료인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하려면 수술실 CCTV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4일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의 출입기준과 관련한 의료법 제36조(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9조의 6(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기준)을 지난 8월 16일 입법예고해 9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는 허용된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고,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환자 감염 우려가 큰 의료기관 내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감염관리를 강화하려는 국회나 정부의 입법적·행정적 조치가 비록 환자보호자와 병문안객의 병문안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환자의 치료와 회복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 중 예외적으로 '의료기사·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환자단체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장의 출입승인을 받고 감염관리 교육만 받으면 수술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입장이다.

환자단체는 "분만실·중환자실과 달리 환자보호자나 병문안객의 병문안이 거의 불가능한 수술실까지 감염관리 강화를 이유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장의 출입승인을 받고 출입교육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수술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실 감염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의 수술실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인 행정처분 사실 공개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보건복지부도 응급실·진료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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