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방광 잔료량 측정 검사 급여화 의결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직장가입자 현행 보험료율 6.46%에서 6.67%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2일 2020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고,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가운데, 종합병원급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전율이 102% 수준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돼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경우 현행 6.46%에서 6.67%로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방광 잔료량 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료량 측정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비급여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570억원이며, 총 진료비 645억원의 88% 수준이다.
또, 초음파 연계 비급여 항목인 방광 잔료량 측정 검사의 비급여 규모는 약 128억원 수준이다.

초음파 검사는 의원급에서 41.7%, 종합병원급 30.5%, 상급종합병원 21.1%, 병원급 6.7%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비급여 검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립선·정낭 초음파 기준으로 환자는 평균 7만 5000(병원)원에서 15만 6000원(상급종합병원)을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험가격으로 비급여 평균 관행가의 60%(상급종병)에서 116%(병원)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기존 상복부,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동일하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2016년 마련된 현행 보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되, 품질관리 강화 및 사용량 연동 기준·수가를 조정할 예정이다.
단순 확인성 초음파 검사를 억제하기 위해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도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초음파협의체는 과도한 초음파 검사량을 관리하기 위해 소요 재정 규모를 사전에 제시하고, 초과 시에는 기준 조정·수가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보험적용 6개월 간 사용량 모니터링 후 협의체를 개최해 점검할 예정이다.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 환자 등의 배뇨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배뇨 후 방광 잔료량을 측정하는 방광 잔료량 측정 검사(Bladder scan)의 비급여 규모는 약 128억 규모이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96% 이뤄지고 있으며, 평균 관행가격은 1만 2000원(병원)에서 2만 4000원(상급종병)이다.

복지부는 잔료량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급여 행위인 도뇨의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기준 8515원을 준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저평가된 도뇨 수가를 손실보상 재정을 활용해 25% 인상해 수가를 준용하고, 검사의 편리성 및 반복검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1일당 수가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및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의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예상 손실액을 17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종합병원 이상에서 주로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상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이다.

보상방안으로는 남성생식기 질환 관련 필수·중증의료 107개 항목 수가를 기본 10% 인상하고, 중요도·시급성에 따라 5~15%p 가감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비급여 규모 약 700억원 중 손실규모 약 170억원에 대해 총 180억원을 보상해 보상률은 102%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로 인해 건보공단 부담금 기준으로 연간 610억원에서 900억원의 소요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소요재정 전망은 급여화 이후 남성의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전립선비대증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필요수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급여로 인해 연간 72만명에서 90만명의 노인 남성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 역시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비용부담으로 적기에 검사,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에서 전립선 질환 조기 진단, 치료 등 치료 효과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인상율 3.49%보다는 인상폭이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존 6.46%에서 6.67%로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상승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는 22일 저녁 7시에 시작해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보험료 인상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건정심 위원들에 따르면,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가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원 즉각 지급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며, 미지급금 지급와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는 보험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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