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 A수련병원 상대로 임금소송 제기
재판부, '초과근무수당 5100여만 원 지급' 판결
대전협,"의미있는 판결"...병원은 판결불복, 항소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재판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는 K씨가 광주지역 A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당직비 51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렷다.

K씨는 A수련병원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인턴으로, 3월에는 레지던트로 근무했다.

그는 수련기간 동안 정규 일과시간 이외에 정규 당직근무, 응급실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등을 이행했다. 2016년 9월에는 주말을 제외한 11일 연속 야간 당직을 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618만원이었다.

K씨는 결국 2017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인 7월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K씨의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총 5768만 7990원이라고 계산했다. 여기서 병원에서 이미 지급한 618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150만 799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노동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성 업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병원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립병원 소속이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나 피고 병원의 수련규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임용 주체 및 절차 등에 비추어, 원고를 국가공무운법상의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해당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지난해 2월 전공의가 인천 소재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 고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도 "이번 판결은 종전과는 달리 당직표와 업무기록, 인수인계표, 전공의의 증언 등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소송에서 패한 병원 측은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이에 성 변호사는 "국가 공공기관이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정당한 임금 지급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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