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5배…상위 20%는 1.2배로 나타나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나는 세대 94만9000세대로 전체 5.3%

사진출처: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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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지난해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가입자들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18년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 세대, 3847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약 5.5배인 16만2308원을 보험급여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집계됐으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전체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88배이다.

이를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로 계산하면 하위 20% 대상자(1분위)는 1인당 월평균 2만184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9만8235원의 급여를 받았으며(4.87배),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1.08배(월평균 보험료 9만7825원/급여 10만5296원)의 건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비교한 결과에서는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만108원/16만2903원)의 혜택을 봤고, 직장 가입자는 4.1배(3만9684원/16만2003원)를 받았다.

아울러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배, 직장 가입자는 1.3배가량의 혜택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1.68배에서 1.88배로 상승했다.

질환별 분석에서는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로 나왔다.

구체적으로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질환 4.2배, 경증질환 0.4배의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아울러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 분석에서는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점유 현황을 비교한 결과,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분석대상 3847만명 중 2018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0.3%p 감소한 수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명 중 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명(전체의 8.0%)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명 중에서는 49만명(전체의 4.6%)이 지난 1년간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보면 2014년의 의료 미이용률은 7.1%였으나 2018년은 6.2%로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강원은 1만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제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25만8341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원(19만8604원)이다.

한편,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소득재분배 효과측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공보험의 높은 급여율과 사회연대성, 형평성 등 건강보험의 장점을 부각시켜 공감대를 제고하기 위한 배경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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