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해외 사례 들어 물리치료사 권한 확대 강조
개인 클리닉 운영 의지도 일부 드러내는 발언 이어져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물리치료사들이 단독법을 통해 그리는 큰 그림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물치협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주체는 물치사이지만 비급여비용 청구, 실손보험 청구 주체는 의사인 것을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삼았다.

의사의 '지도'라는 용어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물치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데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처방' 또는 '의뢰 하'로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물치협 심제명 정책이사는 "현재도 물리치료는 의사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하고 있어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안이 제정될 시점 이전부터 물치사들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즉, 심 이사는 물리치료와 관련해서만큼은 의사의 '지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근본적인 물음표를 띄운 것과 다름없다. 

남서울대 이상빈 교수(물리치료학과)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어디에서도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게 돼 있지 않다. 물리치료의 질적 발전에 저해요소이기 때문이다"며 "오히려 한국과는 달리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한국 의료시스템 초기에 시행된 구법인 의료기사법의 변경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의사들이 우려를 나타낸 물리치료 단독 클리닉 개원에 대한 언급도 일부 있었다.

이상빈 교수는 "호주의 경우 물리치료사들이 일반물치사와 전문물치사로 구분된다"며 "개인클리닉을 운영하거나 개인 실기 교육, 대학 강사 등으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스포츠재활치료실 김정훈 팀장은 의사의 지시를 '족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김 팀장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가는 것처럼 물리치료도 적용하면 의사가 물리치료 처방을 남발할 수 없고 건보재정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명준 좌장(대한정형도수치료종별학회 회장)은 "의료기사법을 카피해온 일본도 지금은 물치사법이 단독으로 제정돼 있다며 권위적인 계급 신분으로 인해 우리는 힘든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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