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입원수가 등급 종별 차등 폐지돼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약제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개정된 의료급여 입원수가 기준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발부는 최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복지부 고시안을 공지했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외박수가 G4·G5 등급을 개정하고, 병원급 이상의 G1~G3등급에 대한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낮병동·외박수가 점수변경, 약제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식대 금액을 인상한다.

이번 개정 고시와 관련해 이상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약제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기존보다 좋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병원급과 의원급의 입원료 종별 차등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훈 회장은 "입원정액수가에서 약제비용을 분리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좀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게 돼 환자에게 좋은 진료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도 정신과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는 미흡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인력이나 제반 인프라에 대한 수가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액수가에 묶여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의사회가 요구했던 입원수가 등급 종별제한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G1~G3까지 등급은 병원급 이상만 적용받고, 의원급은 G4~G5등급만 적용받는다"며 "병원급 중 질이 낮은 곳도 G3이상을 받지만, 의원급 중에서도 입원 서비스가 좋지만 G4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입원 정액수가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