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수술연구회, 17일 창립 총회 개최
윤영남 초대 회장, 보험 관련 세칙 건의 올해 하반기 적극 실시 예고
‘2년간 3례 이상 심장이식술 실시기관만 가능’ 현 기준에 조항 추가가 목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부전수술연구회 윤영남 초대회장(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과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부전수술연구회 윤영남 초대회장(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과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좌심실보조장치(VAD) 치료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좌심실보조장치를 필요로 하는 심장 이식 대기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들이 고령화 사회 속 늘어가는 심부전의 치료에 더욱 치중하기에는 현행 기준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부전수술연구회(초대 회장 윤영남, 연세의대)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 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구회의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연세의대 윤영남 교수(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는 총회 직후 본지와의 만남에서 올해 하반기에 좌심실보조장치 관련 보험 세칙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심평원이 실시기관 및 대상자의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해 9월 28일 제정·공고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치료술을 실시하려는 기관은 적정한 인력기준과 설비 기준 등을 만족해야 한다. 

아울러 실시기관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3례 이상 심장이식술을 실시하고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이에 2019년 4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단 14개의 의료기관만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 받았다.

해당되는 의료기관 14곳은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세종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길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고대안산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이다.

윤 회장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심장이식술 실시 기준'이다.

윤 회장은 "심장이식을 2년 동안 3번 이상 실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을 할 수 없어 14개 의료기관 중 한 곳으로 환자를 보내야 한다"며 "VAD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삽입한 병원에서 처리를 받아야 하는데 지방 환자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즉, 심장이식술을 하지 않는 병원에서도 좌심실보조장치를 삽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질 관리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최근 2년간 심장이식술 3례 이상' 기준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10일 기준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승인기관 14곳.
2019년 4월 10일 기준 '이식형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승인기관 14곳.

윤 회장이 '간접적 평가'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심장이식술과 좌심실보조장치 치료술은 동일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심장이식술은 심장을 뜯고 새로운 심장을 대체하는 것이고 좌심실보조장치는 환자가 기존 심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한다"며 "결국 수술 후 처치 등 여러 면에서 두 수술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VAD 치료술을 배우고 싶어 연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의료진들이 많다"며 "심장이식술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반 심장수술 성적 등 어떤 방식으로든 충분히 검증된 의료인이 속한 기관에게도 VAD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이 같은 의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지는 미지수다.

VAD가 보험적용이 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3례 이상의 심장이식술' 기준은 현재 심평원이 가진 유일한 질 관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연구회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아직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윤 회장은 " VAD 치료술의 질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이해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와 사례 마련에 우선 집중한 이후 추가 조항 등이 생길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합한 환자를 선택하는 일 등 쉽지 않은 작업임에는 틀림없지만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좌심실보조장치 환자등록연구(Registry)도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는 연세대학교 흉부외과 유경종 주임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오태윤 이사장, 연구회 초대 임원진 등 약 30명이 참석해 심부전수술연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부전수술연구회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구회의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심부전수술연구회는 최근 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구회의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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