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종합병원에서 병원급까지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급에서 일반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 대상을 기존 종합병원급에서 일반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 회계기준 의무규정이 일정 규모의 병원급까지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돼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 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인 3924개 중 8.9%에 불과하다.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이 어려워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미국 캐리포니아주와 일본, 독일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하고 있다"며 "병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에 이용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 현황 파악 및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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