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국민 알권리 충족 위해 신약 품목명·제약사명·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해온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 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약가협상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이다.
그간 그 진행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고 한 것.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 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된다.
공개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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