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공성 강화 위해 직선제는 중요
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 등 거칠 것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 필요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장 선출을 직선제로 바꿔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3일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병원장 선거를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노조는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 때문에 국립병원이자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며,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이 망가진 이유는 왜곡된 병원장 임명 과정에 있다"며 "이사회 이사 대부분이 정부 관료와 병원 관계자로 구성돼 있고 최종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후보 결정부터 최종 임명까지 정부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선출된 병원장이 정부 입맛대로 행동했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 예로 이명박 정부 시설 오병희 전 원장이 창의혁신지원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신설한 것과 서상석 원장의 김영재씨를 강남센터 성외외과 교수로 초빙한 것을 제시했다. 

직선제 토론회 등  토론화 과정 거쳐 직선제 관찰할 것

노조 측 한 관계자는 "이번 병원장 선출 때 당장 직선제로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공공화 과정을 거쳐 정부의 움직임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대병원장을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으면 나머지 국립대병원장들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장 선출방식과 공공성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억지"

노조의 요구에 병원 고위 관계자는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노조가 직선제를 외치는 것은 병원장 선거에 노조도 참여하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바꾸려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은 2013년 3월이다. 

이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가 입법을 발의해야 한다. 

병원장 직선제와 서울대병원 공공성을 관련 짓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병원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로 공공성이 강한 병원"이라며 "공공의료사업단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할 때 공공성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고 말했다.

또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강한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장 선거 방식과 병원의 공공성을 엮는 것은 억지일 수 있다"며 "최근 국립대학들이 총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다 보니 노조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노조 측 관계자는 직선제와 공공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삼성서울병원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경영이 좋지 않냐'고 말했다. 원장이 그렇게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과 공공성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가 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행인 것은 아직도 서울대병원 내에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들이 많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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