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동향 분석 결과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순으로 많아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범위 확대 계획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지난 4년간 총 350건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진료비 신청이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순으로 나타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 도입한 이래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총 35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을 보면, 총 350건의 신청 중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원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 119건(54%),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이었고 유형별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 약 36.4억원(76.8%),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으로 지급됐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