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지자체 지역 실정 법인설립허가 기준 조례 제정토록 의료법 개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현재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인 제도는 1973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법인 설립허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각 지자체마다 조례 또는 내부 지침으로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재산, 부채비율,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인 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신청에 대해 허가권자는 지역의 의료수요, 의료기관 공급 정도 등 지역실정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조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인 제도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를 위한 취지이지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의 통로가 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있고, 대도시 지역 위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병원 종별,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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