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이직 후 심평원 상대 소송 맡아...윤의원 "법적문제 없으나 제도 개선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심평원 변호사들의 비도덕적인 이직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을 토대로 심평원 퇴직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심평원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심평원에 근무한 A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재직 기간동안 19승 4패로 8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한 대형 로펌회사에 입사했고, 이후 심평원은 해당 로펌과의 6번의 소송중 단 2차례만 승소했다.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재직한 B변호사는 퇴직 15일만에 국내 주요로펌에 입사했다.

B변호사는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소했다.

윤일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변호가사 해당 로펌에 스카웃된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업무와 연관성 있는 곳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두고 있으나 심평원 변호사들에게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퇴직 후 언제든 로펌에 들어가 심평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노하우를 쌓은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로펌에 옮겨가 심평원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펼치는 것은 심평원의 경쟁력에 큰 악영항을 줄 수 있다"고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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